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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 제조업 중소기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작년 9월 아는 지인을 통하여 알게된 A씨가 본인이 영업을 해올테니 같이 일을해보자 하여 승낙하였고 그후 A씨가 B씨를 소개해주었습니다 B씨는 저에게 큰 계약건이 있으니 그것을 연결해주겠다며 금전,차량 등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계약건을 바라보고 승낙하였고 계약 조건에 따라 인원 충원 및 공장 확장을 하여 큰 지출을 하였습니다. 10월말 B가 소개해준 C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C 업체는 계약을하고 일이 전혀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였고 23년 4월이 되어서 회사의 신용도를 탓하며 계약을 파기하려하고있습니다.. B씨는 갑자기 개인적으로 사업자를 만들어서 활동하겠다며 저에게 밀린 급여를 요구하는상태이고 저는 올해 3월부터 회사운영이 힘들어 급여를 지불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금만들어오면 해결될수있다는 희망아래 모든것을 빼앗긴 느낌입니다. B와 월 200만원으로 책정된 급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용불랑자라는 이유로 A의 사업자로 매달 1000만원씩 합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B가 들어올 당시 대리고왔던 그의직원또한 월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어렵사리 키워온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대하여 무지하다보니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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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c업체의 상황에 대해 b가 인지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2. 큰 계약 건을 미끼로 여러 지출을 강요한 상황인데요. 처음부터 c업체를 염두 해 일을 벌였고 c업체가 별것도 아님을 알았다면 사기가 성립합니다. 3. 입증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사건이네요.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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