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항고인으로서 재기 수사 명령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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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고인으로서 재기 수사 명령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고소인은 사건의 실체적 사실은 은폐한 채로 저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고, 지청의 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는데, 고검에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상 밖의 상황입니다. 저는 합리적인 피항고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항고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의견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고검에서는 기각을 하지 않은 이유는 1] 피항고인 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서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인지요? 2] 이 상황은 어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3] 재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제가 기소가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4] 저를 고소한 상대를 저도 고소하여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재가 고소인으로서, 피고소인으로 두 사건이 서로 갖는 영향력은 무엇인가요? 변호사님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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