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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 제3자에게 공유

민사소송 카페에서 다른 분께 도움을 받으려는데 소장의 내용을 전달 해도 되는 걸까요? (사진 촬영 후 전송) 또 문제가 될까 해서요 그리고 저의 민사와 관련된 사건으로 (저에게 피해를 입힌 당사자임, 원고와 사기계약한 사람 )타인의 형사사건 불송치 확인서를 요청 할려면 그당사자에게 확인서를 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님 제가 직접 확인서를 수령할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15분 통화했는데 증거로서 저한테 소장을 건 원고와 직접적인 투자사기 계약자인 둘사이의 사기죄가 불송치 난것과 원고와 투자계약 사기꾼이 다투는 민사소송 사건 번호를 인용해서 증거로 할 수도 있다고 하셔서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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