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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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역사에 빵을 사러갔는데 직원과 작은 실갱이가 있었고 이로인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듯한 시늉을 해서 협박당했다고 저에게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욕을 하지 않았고 당이떨어져 처음 빵을 사러가서 제품에 문제가 생겨 다른걸로 바꿔달라고 했고 바꿔준 그 제품마저 불량이 있어 다른걸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짜증스러운 말로 환불해준다고 하길래 매장에 빵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처리 한다길래 저도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있는 남자가 저보고 욕을 했다면서 신고 어쩌고 그러길래 제가 상점 사장님께 민원을 넣으려고 사장님 계시냐고 물으니 아까 저에게 짜증스럽게 말했던 사람이 내가 사장이다라며 공격적으로 이야기 하길래 손님이 있으니 나와서 저쪽에서 이야기 하자고 했고 뭔가 오해가 있다는 생각에 말로써 풀려고 했는데 계속 저에게 신고 어쩌고 그러길래 그만히라면서 대화가 안되다보니 방어차원에서 손을 올려 때리는 시늉만하고 열차시간다되어 가야된다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제말을 듣지 않았고 갑자기 동영상 촬영을 하길래 저도 녹음을 하였는데 고소한 사람과 제가 그때부터 14분동안 녹음된 증거 기록은 있습니다 알고보니 그사람은 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 고소 어쩌고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나와서 단지 욱하는 마음에 손을 드는 시늉만하고 설명하고 오해를 풀려고 했는데 열차를 타러 가는데 계속해서 따라와 계속 저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하며 사람들이 많은데서 저의 얼굴이 나오게 영상촬영을 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나 챙피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증거자료는 없다고 하고 신고를 하였는데 제가 수사단계에서 어떻게 조사를 받는것이 도움이 되는지 많은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디ㅡ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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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서 협박이란 가해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 등의 언사 정도로는 협박이 아니며, 반드시 '폭행을 하겠다 또는 살인을 저지르겠다,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 또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 는 등등의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또한 협박죄는 이른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이므로, 사안상으로는 협박 행위나 별도의 행동에 고의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나 행위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이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경찰 등 수사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므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9,330건의 해결사례와 1,64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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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씅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다자분이 제기한 불만 사항이 정당한 것인지부터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컴플레인을 가지고 업무방해를 했다고는 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무례하게 구는 직원들에게 홧김에 화가나 때릴 듯한 시늉을 한 것을 협박죄로 의율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담자분의 내심의 의사에는 상대방을 폭행할 의도도, 상대방을 겁먹게 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본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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