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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매장에서 택을 떼고 50000원 이하의 의류를 절도하였습니다 억울한 부분 없고 고의성이 있었습니다..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 많이 후회하고 아주 깊게 반성하고 있는데요 경찰조사 때 자필로 쓴 장문의 반성문을 들고 출석하려고 합니다 절도죄가 처음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봐서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매장측 의견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만약 선처없이 진행하시거나 합의금 제시에 제가 못맞춰드려 합의없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으니 걱정이고 일단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어떻게라도 맞춰 최대한 합의하고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배상할 수 있는 금액만 하고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해야하는건지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성문에 사정이 어려웠던 점과 마음이 불안정했던 상황 등을 써서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절도할 당시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말이 있다면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단지 제가 왜 그랬었는지를 자세히 적고 그 결과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다짐 순서로 쓰려고 하는 건데 자칫 너무 감정에 호소하고 동정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같아 여쭤봅니다 반성문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