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에 남긴 댓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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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에 남긴 댓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댓글을 달았던 웹툰은 '달의 ㅇㄹ'이라는 작품으로, 작품 첫 회가 오픈되었을 때부터 상당수의 독자들에게서 'ㅂㅇㅇㅇ'라는 작품을 표절한 것이 아니냐, 그림체가 너무 비슷하다는 등의 이야기로 논란이 컸던 작품입니다. 오죽했으면 'ㅂㅇㅇㅇ' 작가가 개인 블로그에 표절의심정황을 상세히 기록해두었을까요 물론 그 작가가 그렇게 개인 블로그에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것도 저는 '달의 ㅇㄹ' 웹툰에 달렸던 다른 사람의 댓글들을 보고 알아서였습니다. 작가 블로그에 들어가서 게시물을 확인해보니 그림체나 분위기, 색감이 정말로 많이 유사했고, 'ㅂㅇㅇㅇ'를 읽었던 독자로서 이건 표절이라고 느낄수밖에 없었습니다(지인들 중 'ㅂㅇㅇㅇ'를 읽지 않은 사람들도 보고는 누가 봐도 표절로 볼만 하다, 그림체가 너무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처음부터 작품에 악플을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번 의혹이 불거질만하다는 내용으로 댓글을 달았고, 웹툰 자체는 어쩌다 한 회차 읽어본 것이 전부입니다. 일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도 평점이 낮고 논란인 웹툰이 연재중이기에, '안내리냐 ㅋㅋㅋ표절작이 명줄이 질기네(2022.05.26)'라는 댓글을 남겼고, 다른 독자가 표절이라고 하는 사람들 고소했으면 좋겠다는 댓글에 '제발 표절작가 고소당했으면 좋겠네요 ㅠㅠㅋ(날짜 확인불가)'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작가가 이 두가지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이 표절이 아니라는 해명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 네이버웹툰에 별도의 '공지'가 없었기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지금껏 모르다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은 이후로 검색을 해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저는 작가를 비방할 의도가 없었고, 그림체가 심히 유사하기에 작품 자체에 초점을 두어 표절이라 여겨 댓글을 단 것입니다. 다음주에 피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방어권행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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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웹툰 댓글란에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으셨더라도 웹툰 작가인 상대방에게 하는 발언임을 알 수 있고, 제3자가 상대방을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발언 내용으로 보아 비방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기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상관없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성립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1항,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웹툰 작가인 상대방이 표절이 아님을 해명한 공지글을 보지 못했다고 하여 혐의 성립에 영향이 있거나 희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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