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제가 댓글을 달았던 웹툰은 '달의 ㅇㄹ'이라는 작품으로, 작품 첫 회가 오픈되었을 때부터 상당수의 독자들에게서 'ㅂㅇㅇㅇ'라는 작품을 표절한 것이 아니냐, 그림체가 너무 비슷하다는 등의 이야기로 논란이 컸던 작품입니다. 오죽했으면 'ㅂㅇㅇㅇ' 작가가 개인 블로그에 표절의심정황을 상세히 기록해두었을까요 물론 그 작가가 그렇게 개인 블로그에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것도 저는 '달의 ㅇㄹ' 웹툰에 달렸던 다른 사람의 댓글들을 보고 알아서였습니다. 작가 블로그에 들어가서 게시물을 확인해보니 그림체나 분위기, 색감이 정말로 많이 유사했고, 'ㅂㅇㅇㅇ'를 읽었던 독자로서 이건 표절이라고 느낄수밖에 없었습니다(지인들 중 'ㅂㅇㅇㅇ'를 읽지 않은 사람들도 보고는 누가 봐도 표절로 볼만 하다, 그림체가 너무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처음부터 작품에 악플을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번 의혹이 불거질만하다는 내용으로 댓글을 달았고, 웹툰 자체는 어쩌다 한 회차 읽어본 것이 전부입니다. 일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도 평점이 낮고 논란인 웹툰이 연재중이기에, '안내리냐 ㅋㅋㅋ표절작이 명줄이 질기네(2022.05.26)'라는 댓글을 남겼고, 다른 독자가 표절이라고 하는 사람들 고소했으면 좋겠다는 댓글에 '제발 표절작가 고소당했으면 좋겠네요 ㅠㅠㅋ(날짜 확인불가)'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작가가 이 두가지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이 표절이 아니라는 해명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 네이버웹툰에 별도의 '공지'가 없었기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지금껏 모르다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은 이후로 검색을 해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저는 작가를 비방할 의도가 없었고, 그림체가 심히 유사하기에 작품 자체에 초점을 두어 표절이라 여겨 댓글을 단 것입니다. 다음주에 피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방어권행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