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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A가 회사 사람들 뒷담화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B는 그 중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에 기분이 상했고,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B가 회사 사람들 10명이 모인 자리에서 a4용지 여러장으로 적어서 모두에게 공개 했습니다. B와 상관 없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들을요. 나머지 C와 D는 그 사실에 대해 아무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A가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또한 뒷담화를 한 내용을 적은 종이를 제가 가지고 있긴 하나, 종이를 받은 사람들에게 추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면 증거불충분이 되기도 하는지도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