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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뒷담화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B.C.D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A가 회사 사람들 뒷담화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B는 그 중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에 기분이 상했고,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B가 회사 사람들 10명이 모인 자리에서 a4용지 여러장으로 적어서 모두에게 공개 했습니다. B와 상관 없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들을요. 나머지 C와 D는 그 사실에 대해 아무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A가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또한 뒷담화를 한 내용을 적은 종이를 제가 가지고 있긴 하나, 종이를 받은 사람들에게 추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면 증거불충분이 되기도 하는지도 여쭙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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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A가 회사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모욕성 발언을 B, C, D에게 하였다면 A는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뒷담화 주체에 대한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B가 단순히 A가 뒷담화한 내용만을 전달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더하여 A에 대한 명예훼손성, 모욕성 발언을 하였다면 B는 A에 대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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