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채무자에게 작년에 차용증을 받았고 채무자의 부인까지 연대보증인으로 함께 차용증을 받고 5천만원 정도를 빌려주었는데, 채무자는 5천만원을 갚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채무자가 차용금을 갚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차용금사기 사기죄 형사고소 및 민사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여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사기죄 형사고소 및 대여금반환 청구 민사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용도를 속인 차용금사기 및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사기죄의 실행위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혀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초부터 용도를 속이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금을 차용하였거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 판례(대법원 95도707 판결)의 태도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