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쪽지로
'파트너하자'
'관계가지는 파트너를 말하는 것이다.'
'남친과별개로 파트너할생각없냐'는 채팅을 받았는데
통매음 성립될까요?
솔직히 보고 무섭고 수치심이 들어 고소하고싶은데 아는 지인두분이 각각 된다 안된다로 갈려서 전문가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된다고 하면 다음날 바로 캡쳐해둔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 갈예정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통상 모르는 사람에게 뜬금없이 성적 파트너 관계 등을 제안하는 경우에 통매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 자체로 성적인 파트너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여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 고소를 하시면 설령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더라도 무고죄 등 위험은 없으니 이 부분은 따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대표변호사 / 신뢰와 소통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