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해당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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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해당 되나요?

a는 b와 듀오(같이 게임)중이였습니다. 제가 a챔피언을 지칭한적은 없으나 채팅 정황상 a에게 욕하는걸로 볼수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욕설내용은 “@미뒤진새끼 솔킬을 5번따이고 정글핑 존나찍네” 이런식으로 3번정도 하였습니다. 성드립은 일절 하지않아 통매음에 저촉될 여지는 없을텐데 모욕죄가 저촉될거같아 상담합니다.. 솔로큐(혼자게임)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지않아 모욕죄가 부정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듀오인 경우 친구가 그 모욕피해자의 신상을 알고있으므로 모욕이 성립된다고 하길래 여쭙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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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상황하에 일어난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신상을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며, 처음부터 듀오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도 아니기에 괜찮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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