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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와 듀오(같이 게임)중이였습니다. 제가 a챔피언을 지칭한적은 없으나 채팅 정황상 a에게 욕하는걸로 볼수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욕설내용은 “@미뒤진새끼 솔킬을 5번따이고 정글핑 존나찍네” 이런식으로 3번정도 하였습니다. 성드립은 일절 하지않아 통매음에 저촉될 여지는 없을텐데 모욕죄가 저촉될거같아 상담합니다.. 솔로큐(혼자게임)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지않아 모욕죄가 부정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듀오인 경우 친구가 그 모욕피해자의 신상을 알고있으므로 모욕이 성립된다고 하길래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