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피해자 공탁금 질문입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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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피해자 공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는 23년 2월에 징역8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40시간이 선고되었고 그 이후로 피의자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뒤 공탁금을 2회에 걸쳐 500만원, 100만원 걸어둔 상태입니다. 제 선고기일은 2주뒤에 있습니다. 공탁금으로 인해 피의자의 형량이 낮아지는지, 무죄를 받게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선고가 얼마 남지않은 때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공탁금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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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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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공탁금회수포기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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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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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최대한 빠르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민사소송으로도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어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6. 공탁금은 수령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를 제기하고 이를 형사재판부에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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