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 의사의 과도한 처방으로 인한 고소 여부. | 의료/식품의약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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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의사의 과도한 처방으로 인한 고소 여부.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오랜기간 불면증으로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알콜에 많이 의존을 하셔서 지금은 간경화와 알콜 중독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부터 한번씩 쓰러지기 시작 하셨고 쓰러진 뒤에는 멍 하니 누어있다 그냥 주무시기를 반복 했습니다. tv 시청중 졸피뎀에 관한 내용이 방송되어 아버지 처방약을 보니 졸피뎀이 처방되어 있었고 이외에 많은 약들이 처방되어 있어 담당 의사에게 찾아가 과한거 같으니 약을 줄여달라고 전달 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처방된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잠을 잘 주무셨는데 계속해서 수면 유도제를 원하셔서 약에 중독된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몇일전 해외로 가족 여행을 갔는데 여행 첫날 아버지가 경련을 일으키며 길거리에서 쓰러지셨고 구급차를 타고 현지 병원으로 이송 되셨습니다. 현지 병원에서 아버지가 복용중이 약의 내역을 원하여 넘겨주다 보니 수면 유도제의 종류가 더 많아져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지 병원에서도 고개를 저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관계 기관에 아버지에게 처방된 약이 맞게 처방된건지 의뢰를 하였는데 결과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관계 기관의 답변은 로자제팜, 클로나제팜 제제의 허가사항에는 마약류와 이 약의 성분인 로라제팜 을 포함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병용투여는 진정, 호흡억제, 혼수상태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마약류와 벤조아제핀계 약물의 병용투여는 적절한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 한하여 처방하도록 한다. 또한 알콜 중독자에게는 졸피뎀을 처방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의사는 아버지가 내원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대리 처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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