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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연락받은 게 없는데 벌금처분이 가능한 범죄임에도 담당검사는 구공판 기소처리 하셨습니다. 그럼 벌금이 아니라 징역을 다투시겠다는건지 심리적으로 매우 압박스럽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모두 증거부동의가 가능할지 그러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자백으로 돌아서서 선처를 구해야하나 싶고요. 증인은 정신병원 내원기록이 있어 진단서 혹은 병원기록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