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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지난 겨울즈음 제가 '라이키'라는 유료 컨텐츠 앱에서 원하는 크리에이터의 사진을 보기 위해 유료 구독을 하고 구독을 하여 올라온 사진을 몇몇개 캡쳐를 하여 SNS(트위터)친구에게 DM을 통하여 보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해당 앱(라이키)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보고 해당 사진을 돈을 받고 파는 행위를 하고 타사이트에 복제하여 올린걸 확인했다면서 크리에이터가 고소를 준비중이니 기다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진을 결코 돈을 받고 누군가에게 판 적이 절대 없으며 예상컨대 제가 해당 사진을 캡쳐하여 보냈던 SNS(트위터) 대화 상대였던 사람이 그 사진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타사이트에 업로드 한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돈을 받고 사진을 판것도, 올린것도 아닌데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자극적인 사진이 올라오는 구독 컨텐츠이긴하지만 크리에이터의 개인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라 타인에게 맘대로 보내는것이 안된다는것, 잘못됐다는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받고 여러 사람에게 해당 사진을 유포한 사람이 아니며, 그 사진을 타사이트에 올려서 해당 크리에이터를 힘들게 하려는 의도 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공익) 근무중인데 혹여나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무섭고 손발이 떨려서 상담글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