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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년에 가까운 이혼소송(3심까지 진행) 끝에, 작년 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6개월째 재산분할금을 단 한푼도 안주고 있습니다. 같이 살던 아파트(자택) 소유권 등기는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제가 소송 기간에 가압류를 설정했지만, 그 전에 이미 상대방이 일부러 가족회사 명의의 채무에 대해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제공해서 선순위 근저당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가족회사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었는데,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가액을 낮추려고 "나는 바지사장 이었다, 실질 사장은 동생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던 회사 주식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즉,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 가액에 가족회사 채무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이 걸리게 만들어서, 강제집행(경매)을 못하게 악의적인 수법을 쓴 것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를 한 상태이고, 법원에서 재산분할 이행명령 결정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 1. 이혼 소송시 상대방이 "나는 바지사장이다, 실제 사업주는 동생이었다"라고 주장을 한 건 엄연히 불법적인 회사 경영을 자백한 건데, 여기에 관련자료를 좀 더 추가해서 횡령, 탈세 등의 고발을 할 수 있을지요? (페이퍼 컴퍼니 운영, 가짜 급여 지급 등의 증거가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이혼소송때 서면에 제출했던 주장대로라면, 지금 자택 아파트에 걸려있는 가족 회사 채무에 대한 실질적 상환 책임은 동생에게 있는 겁니다. (상대방은 바지사장으로 명의만 대여해줬다고 주장했으므로..) 즉, 차명채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강제집행면탈죄로는 고소를 해 놓은 상태지만, 차명 채무라는 사실을 따져서 따로 소송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ㅡ 근저당 말소나 담보 변경 등...(해당 대출 은행에 물어보니, 자기들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