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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식 리딩업체에서 환불을 해준다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에 어떤 유료 주식 리딩업체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300만원을 비씨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오늘 2023년 4월 20일에 연락이 와서 저에게 제대로된 설명 없이 카톡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아래 별첨)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받아서 업체가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 환불을 진행하고 있고 싸인을 하면 리딩업체에 지불했던 돈을 카드사 측에서 환불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진짜로 돈을 환불해 주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여기에 싸인을 하면 제가 받을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종류의 사기일까요? 제가 맨 처음 계약을 했을 때 환불을 어떻게든 안해주려고 엄포를 놓던 업체가 갑자기 순순히 환불을 해준다는데 믿음이 가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부는 내용증명서의 내용입니다. ***은 제가 생략한 내용입니다. ( 발신인 : 제 이름 , 주소: *** , 연락처: *** 수신인: 비씨카드 발신인은 수신인의 ***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일자 : 2022년02월24일 결제금액 : 3,000,000원 / 560,000원 (현금 추가이체) 가맹점 : *** 승인번호 : *** 카드번호앞8자리 : **** 발신인은 위와 같이 수신인의 가맹점인 *** 에서 2022년 02월 24일 주식정보계약을 체결하고 수신인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개월로 결제하였으나 2022년 03월 02일부터 주식리딩 정보 계약을 취소 하였고, 가맹점 ***과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수신인은 위 계약과 관련된 신용카드 대금 청구를 전액 취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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