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법률적 지식이 미천하여 제가 말하는게 어색해도 양해부탁드립니다. 23년 4월 17일자에 갑작스러운 통장압류가 들어와, 사유와 함께 사건번호을 알게되고, 대략적인 파악을해보니 한 보험사에서 제게 구상권청구가있었고, 저는 당시에 주소지가 일정하지못해 재판이있다는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권 청구가 17년도에 제가 가해자로 보험이없는상태로 운전하다 정차된 주차로 차량과 사고나서, 그 뒤 재판까지가고 재판에서 과실비율 측정한 결과에따라 18년도~19년사이에 이자와 함께 차량 수리비, 감가삼각비, 렌트, 변호사 비용을 전부다 분납해서 피해자에게 변제을 완료한 상태에서 저는 이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제게도 보상 청구하고 따로 보험사에게도 보상을 청구하게되어 보험사는 제가 따로 이렇게 변제한 사실을 모른상태에서 피해자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걸 제게 구상권 청구 한 게 이렇게 돌고 돌아 안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통장압류가 됨에 따라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으며, 공시송달로 끝난 재판은 판결이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2주안에 항소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개인간의 변제가 끝났으나, 보험사에게 이렇게 청구가 오게되면 추완항소에서 어떻게 서술하고,...이미 통장은 압류가된 상태여서 추완항소함에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까지 요청해야하는,....이게 너무 힘드네요 이 절차을 좀 상담해주시고, 작성하게될 항소서라던지 강제집행정지같은걸 봐주실 법률사무소을 구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중으로 받게된 피해자분은 부당취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되든 저는 가해자로써 책임으로 당시에 저정도의 돈을 드려야한는 상황이었고, 정상적으로 피해자분이 보험사에게 보험처리하고 제가 보험사에게 돈을 갚던, 개인합의로 제게 변제을 받던 둘 중 하나 만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맞는거죠?... 그러나 이렇게 이미 변제한 사건에서 구상권 청구로 금융제약이 들어오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구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