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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빠와 공동명의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 지분이 80프로, 오빠 지분이 20프로 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월세 또는 전세로 내놓을 시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사이가 틀어져 오빠는 세를 놓지 말고 빈 집으로 두자 주장합니다. 또한 자신의 동의 없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할거라고 합니다. 1. 이때 저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했을 시 제가 오빠에게 전세금 일부를 주거나, 월세 일부를 분할해주어야하나요? 추후 가산세가 붙을까요? 오빠의 변호사 비용도 제가 물어주어야할까요? 2. 혹시 이 소송에 걸렸을 때 임차인이 집에서 나와야한다든지.. 등등 어쨌든 임차인에게 피해 가거나 불편한 것이 있을까요? 저의 송사로 임차인에게 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