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차인 전세집 압류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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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차인 전세집 압류

안녕하세요 재한 11년째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직장인입니다. 어렵게 은행 대출 + 사내 대출 합쳐서 전세금 1.65억을 냈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계속 보도되면서 설마설마하다가 오늘 친구가 제 전세집 등본 떼봤는데 충격 받았습니다. 저 2022년3월에 입주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2022년10월에 전세집이 압류 당했습니다. 압류 상태 6개월 지나야 알아버렸네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제 전재산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연락할 때 외국인 전세대출은 서울 SGI보증 통해서야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아서 집 너무나 어렵게 구했습니다. 은행 대출 신청 시, 당연히 서울 SGI보증을 통해서 신청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다시 은행대출담당자 연락해서 외국인이 서울 SGI보증 원래 가입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 보증이 없다고 은행 대출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계약은 2024년3웍30일까지며, 1년 미만으로 서울 SGI보증 가입 안 되고 가입 못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여부 란에 가입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보증대상 금액: 1.65억원정 표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입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건지요? 계약 시 누구도 가입해야 한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떨 지 파악을 못 해서 아직 집주인에게 연락을 안 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못 한다면 은행 대출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제 부분도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아직 1년 남아 있는데요 도중에 쫒겨낼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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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의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우선변제권 순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2.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여부에 체크가 되어 있더라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이 안된다면 보증보험은 가입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 보증보험 가입을 약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압류의 피보전채권을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아직 경매통지 등이 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세 등 체납에 따른 압류로 보입니다. 세금을 임대인이 다 내면 압류는 풀리게 됩니다. 4. 일단 대출기간은 임대차 기간 만료시까지일테니 우선은 압류 부분에 대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사정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계약 기간 내에 쫓겨날 일은 없습니다. 6.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7.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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