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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한 11년째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직장인입니다. 어렵게 은행 대출 + 사내 대출 합쳐서 전세금 1.65억을 냈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계속 보도되면서 설마설마하다가 오늘 친구가 제 전세집 등본 떼봤는데 충격 받았습니다. 저 2022년3월에 입주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2022년10월에 전세집이 압류 당했습니다. 압류 상태 6개월 지나야 알아버렸네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제 전재산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연락할 때 외국인 전세대출은 서울 SGI보증 통해서야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아서 집 너무나 어렵게 구했습니다. 은행 대출 신청 시, 당연히 서울 SGI보증을 통해서 신청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다시 은행대출담당자 연락해서 외국인이 서울 SGI보증 원래 가입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 보증이 없다고 은행 대출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계약은 2024년3웍30일까지며, 1년 미만으로 서울 SGI보증 가입 안 되고 가입 못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여부 란에 가입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보증대상 금액: 1.65억원정 표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입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건지요? 계약 시 누구도 가입해야 한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떨 지 파악을 못 해서 아직 집주인에게 연락을 안 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못 한다면 은행 대출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제 부분도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아직 1년 남아 있는데요 도중에 쫒겨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