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 세금/행정/헌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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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전통시장 상가건물에서 임대로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전기세포함) 매달 35~40만원돈을 내고있는데 몇년동안 계산서를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변 상인분들한테 여쭤보니 발행받은적이 없어서 이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시네요. A건물에 B 상인회 소속으로 장사를 하고있는데 A측에서 B상인회로 관리비는 매달 받아가면서 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는다합니다 그래서 B상인회에서는 C(본인)에게 발행해줄게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건물에는 B,C,D등 여러 상인회가 있습니다. A건물에서는 B,C,D등에서도 관리비를 받고있다고 합니다.주변 상인분들이 매달 계산서를 받을수 있다면 모아서 집단으로 소송까지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받고있습니다, 관리비(수도+전기)에 대해서 계산서를 못받고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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