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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사기 문의드립니다.

사기꾼에게 돈을 빌려준후 못받고 있는상황으로 하기와 같은 상황으로 형사 고소 진행하려합니다.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본인 명의의 집이 채무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면 당장경매로 넘어갈수 있는 상황이라며 돈을 빌려감 2. 약 3개월후 이자와 원금을 갚기로 차용증을 작성함 3. 채무 변재는 본인집에 걸린 대부업체 빚을 상환하고 본인 신용등급이 오르면 2금융 저축은행과 정부 지원대출로 저리에 대출을 받아 빚을 상환할것이라고함 4. 고소인이 빌려준 돈으로 카톡으로 대부업체에 돈을 상환한 내역 캡쳐를 보내주었음 5. 이후 집담보 뿐만아니라 개인 신용대출도 갚아야 신용등급이 오른다며 돈을 빌려감 6. 고소인이 빌려준돈으로 대부업체로 입금한 내역을 카톡으로 보내줌 7.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원금과 이자 상환이 되지 않음 (사기꾼에게 공증작성을 요청후 공증 작성후 공증 기일도 지남) 8. 사기꾼집의 등기부 등본상 채무 말소가 되지 않아 고소인이 어떻게 된것이냐 독촉을 하니 돈을 실제 모두 상환하였으며 말소등기는 대부업체담당자가 코로나 걸려 일정이 미뤄져 못하고 있는것이다 라고함.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았다며 계좌잔액을 캡쳐하여 보여주어 안심시킴 10. 이후 대출금을 입금 받은계좌가 한도계좌라 푸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상환을 계속 미룸. 담보대출을 해지하는데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며 돈을 더 빌려감. 9. 위 4번 6번 대부업체 입금캡쳐 내역이 실제로는 입금자명을 바꿔 마치 대부업체로 상환이 된것처럼 속인후 실제로는 본인소유의 계좌로 편취하였을경우 (비트코인 거래 사용추정) ,8번의 계좌잔액이 조작된 잔액 이였으며 이것으로 실제 돈이 없는데도 마치 한도계좌만 풀리면 바로 돈을 보낼수있을것같이 말하며 추가로 돈을 빌려 갔을경우 10. 9번의 모든 증거가 입증된다면 사기꾼의 예상되는 주요 죄목과 형량 / 사기꾼 입장에서 무죄를 주장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범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준비해야할 주요 쟁점 및 증거는 무엇인지( 예를들어 사기꾼이보낸 상환캡쳐사진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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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사기죄입니다. 변제없이 선고받을 경우 피해금액에 따라 징역 8월에서 2년 사이 예상합니다. 2. 실제 말한대로 썼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3. 돈을 받아 실제로 변제했는지 아니면 어디에 썼는지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줄 것입니다. 의심되는 내용으로 우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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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 돈을 빌렸지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건, 민사건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기망행위들이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의 통장 등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이어서 실효성이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선임비용은 합리적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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