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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당사)는 원고(가맹사업자)에게 2022.12월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변론기일 날짜가 정해져 준비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답변서를 보고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기일변경명령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존 변론기일날짜는 2023.4.19일 이었으나 추후지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참고서면을 작성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변론기일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요? 또한 저희가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가요? 답답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