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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손해배상

기일변경명령을 통지받았습니다

피고(당사)는 원고(가맹사업자)에게 2022.12월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변론기일 날짜가 정해져 준비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답변서를 보고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기일변경명령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존 변론기일날짜는 2023.4.19일 이었으나 추후지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참고서면을 작성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변론기일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요? 또한 저희가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가요? 답답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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