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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으로 합의 하려고 하는데 합의금 1천만원이 적당한 걸까요?

베란다에 두었던 플라스틱 도마가 바람에 날아가 행인 얼굴로 떨어지면서 고의는 아니지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광대뼈 쪽이 찢어져 안면골절이 되었다고하는데, 사고당일은 광대쪽 1-2바늘 꼬매기만 했고 병원에서 뼈쪽은 지켜보자고 했다고합니다. 합의를 원한다고 했지만 당일 경찰서에 신고후, 합의의사 없음을 밝히다가 사고 일주일후 합의 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미래에 발생 할 수 있는 병원비, 병원가야할때 발생하는 피해보상 이것저것 포함해서 1천만원 넘게 합의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은했지만, 고의성도 없었고, 피해자는 사고이후에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피해자분 말씀으로는 전혀 과한 비용이 아니고 , 변호사 쪽에 상담까지 해서 추정한 금액이라고 하시는데 피부쪽 상처라고 해도 이게 적정한 합의금 인지 의문이 듭니다. 일단 금액이 너무 커서 생각해보고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 쪽으로도 생각해서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꼭 받겠다고 하시는데 , 저에게 1천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너무 큰 금액이라 이렇게 상담 글 남김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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