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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를 한지 4년정도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샀고, 명의는 공동명의입니다. (대출받을 당시 집 대략 1억정도/ 현재 집이 1억 6천정도로 올랐습니다.) 1년정도 같이 살았는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헤어졌을 때 배우자가 술 마시러간다고 해놓고 출근 30분 전에 들어와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해장하러가겠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들어오지않았습니다. 그 날 연차 내고 어린이집 알아보고 지내다가 장모님과 함께 와서 아이를 몇번 보러왔지만 1주일, 2주일, 1개월, 3개월 이렇게 텀이 길어지게 되면서 아예 오지말라고 하니 그 다음부터는 안왔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이혼 소송을 하시면 다 도와주신다고 할 정도로 배우자에 대한 손을 다 놓은 상태입니다. 대출을 받은 것도 대신 갚아준 적도 있고, 집에 대한 대출도 저 혼자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집이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경매에 넘어갈 뻔한 적도 있었고, 이혼 소송을 하다가도 재산분할이 5:5로 산정되면 아이와 함께 길바닥에 나앉게될까봐 무서워서 이혼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대출로 산 집에서 1년정도 같이 살았지만,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별거한 지 4년정도, 그 사이에 만든 배우자의 빚도 대신 갚아줬고, 지금은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가족분들도 현재 어디있는지 모르는 상태, 지금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지만 등본상 주소는 저희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들어가나요? 1년동안의 생활이 기여가 되어 재산분할이 된다면 어느정도로 재산분할이 되나요? 만약 재산분할이 들어간다면 최소한으로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