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할 때 1년치 기여도가 있는 집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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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할 때 1년치 기여도가 있는 집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별거를 한지 4년정도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샀고, 명의는 공동명의입니다. (대출받을 당시 집 대략 1억정도/ 현재 집이 1억 6천정도로 올랐습니다.) 1년정도 같이 살았는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헤어졌을 때 배우자가 술 마시러간다고 해놓고 출근 30분 전에 들어와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해장하러가겠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들어오지않았습니다. 그 날 연차 내고 어린이집 알아보고 지내다가 장모님과 함께 와서 아이를 몇번 보러왔지만 1주일, 2주일, 1개월, 3개월 이렇게 텀이 길어지게 되면서 아예 오지말라고 하니 그 다음부터는 안왔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이혼 소송을 하시면 다 도와주신다고 할 정도로 배우자에 대한 손을 다 놓은 상태입니다. 대출을 받은 것도 대신 갚아준 적도 있고, 집에 대한 대출도 저 혼자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집이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경매에 넘어갈 뻔한 적도 있었고, 이혼 소송을 하다가도 재산분할이 5:5로 산정되면 아이와 함께 길바닥에 나앉게될까봐 무서워서 이혼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대출로 산 집에서 1년정도 같이 살았지만,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별거한 지 4년정도, 그 사이에 만든 배우자의 빚도 대신 갚아줬고, 지금은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가족분들도 현재 어디있는지 모르는 상태, 지금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지만 등본상 주소는 저희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들어가나요? 1년동안의 생활이 기여가 되어 재산분할이 된다면 어느정도로 재산분할이 되나요? 만약 재산분할이 들어간다면 최소한으로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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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아내분의 행동들은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재산분할부분은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안내 가능합니다(원하신다면 이혼소송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등 상대방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재산 및 월소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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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와의 장기간 별거생활로 인해 혼인관계가 형해화된 경우에는 당사자간 원만히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거나 부득이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시 공동명의의 신혼집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현재 신혼집 시세, 신혼집을 취득하는 데에 각자 부담한 금액, 처가에서 지원한 금원, 대출금 잔액 등을 확인한 뒤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양육자로 지정될 때에는 '과거양육비'를 비롯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장래양육비'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되 적정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하신 뒤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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