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주지 않는 유책배우자,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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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주지 않는 유책배우자,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1년 10월 말경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인신고는 추후에 하기로 했었고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결혼식 이후에 당분간은 주말부부로 지내기로 했었는데 식 올리고 2주가 되기 전에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서 친구들과 논 걸 알았고(증거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시댁에서는 며느리 도리 타령을 하면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추후 전 남편과 노력해 보기로 했지만 남편이 밖에서 결혼 전부터 꾸준하게 유흥업소, 안마방 등등에서 더럽게 놀았다는 걸 알고 결혼을 끝내기로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와중에 위자료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합의했었고 (합의서는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카톡 자료는 있습니다.) 시댁에서 전에 통장 명의 가 필요하다고 해서 넣어두었던 900만 원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일 년이 넘는 동안 저는 100만 원 한번 그것도 올해 처음 받았습니다. 중간에 본인이 새로 생긴 여자친구에게 제가 바람을 피웠다, 사치스러웠다, 진짜 잘못했다면 저희 부모님이 가만히 있겠냐, 벤츠를 위자료로 줬고 지금도 돈을 내고 있더라면서 단 1글자로 사실이 없는 말들로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자료와 제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내용증명이나 고소장 어떤 게 더 현명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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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과정해서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현재 위자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약정금'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자 하신다면 불특정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공연성'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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