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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5년 미만에 큰 싸움이 몇 번 있었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몇 번 가.출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몇 번은 몸싸움이 있었고 제가 다친적도 있습니다 (진단, 신고기록 있음). 얼마 전 몸싸움이 오간 부부 싸움이 크게 있었고, 쌍방이었을지라도 한쪽이 뉘우치고 충분히 사과하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다른 한 쪽은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가족의 회복을 위해 별.거를 반대하며 감정이 삭길 기다려주는 과정에서 근 2달간 약 4~5회의 유흥업소 및 성매매(안마방) 출입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복을 위해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무의미해졌고, 중독 수준의 잦은 출입 및 범죄이기도 한 성매매에 회복 불가하다 판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중 3건은 업소와의 통화녹음, 문의 및 픽업 문자, 동행한 친구와의 메세지, 지도 기록을 증거로 찾았으며 1~2건은 정황상의 근거 (통화녹음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된)와 방문위치 표기된 지도 기록이 있습니다. 질문은 1. 유책 사유를 증명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 해당 증거는 공용 컴퓨터 자동로그인으로 일부 증거 확보했고, 통화녹음과 메세지는 제가 잠금 알아내서 푼 것입니다. 증거로 사용하더라도 제가 몰래 본 것이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상대방 부모에게 알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성매매(유사 포함)로 고발 가능한지, 제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4. 집 나갈 경우 이 또한 유책사유가 추가 될 수 있는지요? 이번에 나가면 서너번째입니다. 5. 이런 경우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전반적 사항을 조정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은 기간이 엄청 길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