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및 성매매로 인한 이혼 시 증거효력 문의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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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및 성매매로 인한 이혼 시 증거효력 문의

혼인 기간 5년 미만에 큰 싸움이 몇 번 있었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몇 번 가.출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몇 번은 몸싸움이 있었고 제가 다친적도 있습니다 (진단, 신고기록 있음). 얼마 전 몸싸움이 오간 부부 싸움이 크게 있었고, 쌍방이었을지라도 한쪽이 뉘우치고 충분히 사과하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다른 한 쪽은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가족의 회복을 위해 별.거를 반대하며 감정이 삭길 기다려주는 과정에서 근 2달간 약 4~5회의 유흥업소 및 성매매(안마방) 출입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복을 위해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무의미해졌고, 중독 수준의 잦은 출입 및 범죄이기도 한 성매매에 회복 불가하다 판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중 3건은 업소와의 통화녹음, 문의 및 픽업 문자, 동행한 친구와의 메세지, 지도 기록을 증거로 찾았으며 1~2건은 정황상의 근거 (통화녹음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된)와 방문위치 표기된 지도 기록이 있습니다. 질문은 1. 유책 사유를 증명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 해당 증거는 공용 컴퓨터 자동로그인으로 일부 증거 확보했고, 통화녹음과 메세지는 제가 잠금 알아내서 푼 것입니다. 증거로 사용하더라도 제가 몰래 본 것이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상대방 부모에게 알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성매매(유사 포함)로 고발 가능한지, 제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4. 집 나갈 경우 이 또한 유책사유가 추가 될 수 있는지요? 이번에 나가면 서너번째입니다. 5. 이런 경우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전반적 사항을 조정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은 기간이 엄청 길다고 해서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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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불법행위(성매매), 난폭항 행태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수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수집한 증거자료가 배우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불분명할 뿐더러 개인정보비밀보호법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당사자간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해 전부 협의한 경우에 '이혼조정'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한 뒤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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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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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므로 자동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허락없이 정보를 열람,캡처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3고정6666). 질의자님이 직접 대화하면서 타인과 녹음한 자료가 아니라면, 몰래 확보한 증거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며 이혼 소송에서 제출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2. 혼인기간 중 몸싸움을 하는 등 원만하지 않아 일방이 가출을 하였더라도, 일방이 혼인관계회복을 바라는 입장이었고 이혼얘기조차 오간게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런 상태에서 안마방 등 퇴폐업소에 출입하고 유사성행위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어 1~2,000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부모에게 단순히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것이라면 부모는 그 사실을 듣고 전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는 않겠지만, 이를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의자님이 남편을 고발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위해 증거를 제출하려면 질의자님도 위 1.항의 처벌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4. 만일 상대방이 심각한 폭행을 피하기 위해 나간 것이라면 가출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등 사건 선임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비롯해 자녀관련 문제도 일거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소송중간에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조정신청을 먼저 하더라도 조정불성립시 본안으로 전이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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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보하신 자료들로 입증이 가능해 보이며, 형사고소를 포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쳥구가 가능합니다. 가급적 확보하신 증거자료들 지참하여 내방상담 받아보신 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2. 조속한 진행을 위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3.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위자료청구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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