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일주일 후 취소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

혼인신고 일주일 후 취소

안녕하세요 혹시 혼인신고한지 일주일 지났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헤어지는 방법이 이혼말곤 없을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혼인취소소송이나 혼인무효소송이 있다던데 그냥 성격차이로 위 소송을 진행시킬 방법은 있을까요? 만약 한다고,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이혼으로 가야한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00
#감사
#고용
#무효소송
#변호사
#신고
#위자료
#이혼
#인터넷
#재산
#재산분할
#취소소송
#합의
#혼인무효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
#혼인취소소송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소송대리인(변호사)을 통해 혼인취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단지 부부 간에 '성격차이' 사유만으로는 혼인취소가 어렵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핸 전부 협의한 경우에는 '이혼조정'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준비하시되 적정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동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말씀하신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취소 및 무효소송은 어려워 보입니다. 두분이 이혼에 협의가 되었다면 관할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혼인기간이 짧아 혼인전 재산을 각자 귀속시키면 될 듯하고,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3.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위자료청구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용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이혼 전문] 소통,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담 예약
[이혼 전문] 소통,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성격 차이는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 혹은 협의이혼을 통해 법적관계를 정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이혼,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가 되셨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협의에 앞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좋습니다. 3. 단순 성격 차이로는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 재산분할 관련하여, 혼인신고 이전부터 꽤 오랫동안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신 것이 아니라면 혼인 기간이 매우 짧은 관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부공동재산(아파트 보증금 등)에서 각자 부담한 비율대로 나누어 갖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