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당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인스타그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서핑을 이것저것 하는중에 한 성인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근데 그 사이트에 어떤 회원이 여성의 사진에 흰색 액체같은걸 뿌린 사진을 업로드를 해놓았던겁니다.근데 그 댓글에는 심지어 그 여성의 인스타 아이디 또한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기심으로 인해 이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부계정을 하나 만들어 그 사람에게 dm으로 그 사진과 "잘 먹었습니다"라는 멘트를 하며 보냈습니다. 그 이후 그 계정은 차단을 당했고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걸 깨닫고 사진을 삭제하고 부계정을 탈퇴했습니다.정말 후회하면서말입니다. 그런데 2개월 정도 지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제작하고 배포한게 아니고 최초유포자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어떻게 조사를 받고 합의또한 어떻게 하며 전과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인스타 아이디를 알고있는데 본계정으로 진심어린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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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피고소 된 경우, 해당 범죄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인지 여부는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상담자분)와 피해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해당 발언이나 사진 이미지 등을 유도한 점 또는 전달과정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등을 소명하면서 수사기관에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이는 발생 사건에 따라 다르며, 해당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진 전송 및 수위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당사자들의 관계나 그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 표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범죄의 성립여부나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동석 또는 입회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의사를 받으신다면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사나 진술 등 진행되는 상황 등을 살펴보고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9,330건의 해결사례와 1,64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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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진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에게 전송했기 때문에 음란물반포죄가 의심될 만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설시해주신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음란물 제작, 반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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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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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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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하며 지금으로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상대 여성에게 보낸 내용은 좀 많이 좋지 않네요. 진술도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고 조사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2.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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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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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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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송한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타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합의를 진행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 역시 다양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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