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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서핑을 이것저것 하는중에 한 성인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근데 그 사이트에 어떤 회원이 여성의 사진에 흰색 액체같은걸 뿌린 사진을 업로드를 해놓았던겁니다.근데 그 댓글에는 심지어 그 여성의 인스타 아이디 또한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기심으로 인해 이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부계정을 하나 만들어 그 사람에게 dm으로 그 사진과 "잘 먹었습니다"라는 멘트를 하며 보냈습니다. 그 이후 그 계정은 차단을 당했고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걸 깨닫고 사진을 삭제하고 부계정을 탈퇴했습니다.정말 후회하면서말입니다. 그런데 2개월 정도 지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제작하고 배포한게 아니고 최초유포자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어떻게 조사를 받고 합의또한 어떻게 하며 전과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인스타 아이디를 알고있는데 본계정으로 진심어린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