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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통매음 신고를 당한거 같습니다..

올해 16살 학생입니다.. 제가 트위터에서 꼬평(성기평가) 해준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라인으로 꼬평 가응 한가요? 라고 물었고 그 사람이 네 라고 해서 제 성기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경찰에 신고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통신메체 이용 음란죄로 신고를 했다고 하고 제가 놀라서 사과를 들이고 한번만 봐 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합의 할거면서 합의금 30을 말씀하셔서 일단 저에게 가진 돈 15000을 익명 계좌에 이체 해 드리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계정을 삭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이 보내도 된다고 한 내용을 캡쳐 못 하고 그 아래 부분인 합의 할거냐는 대화만 캡쳐했는데.. 이미 계정을 삭제해서 복구가 안됩니다 부모님에게 말씀 드려야 할까요? 그 사람은 트위터에서 많은 분들에게 합의금을 뜯으려는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 사람이 보낸 사진에는 임시접수번호와 경찰서가 있엇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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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성기 사진 및 성적 발언을 유도한 후 고소를 진행한다며 협박하는 통매음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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