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전 애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온라인 쇼핑몰에 이메일 주소가 10년전 만났던 남자친구의 메일주소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모르고 구매를 했다가 구매내역이 전 남친 메일로 갔다는 이유로 새벽에 정신똑바로 차려라 등의 내용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누구인지 몰라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화낼 일인지 모르겠다. 개인정보는 바꾸겠다 차단한다 라고 보내고 카톡 차단을 했습니다. 이후 오후시간 욕설 문자 9통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는 제 이름과 나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것을 비하하는 내용 등 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있는 듯한 모욕적인 말들과 문자로 가득했습니다. 문자를 받은 이후 답장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 정보를 현재 여자친구에게 유포한 전 남친을 개인정보유포로 고소할 수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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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조성)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단발성이라 그 내용이 심각해야만 기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2.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는 개인정보처리자 내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은 자, 개인정보취급자입니다. 위 지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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