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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버스정류장에 쓰러진 상태에서 행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의식이 없었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1박 후 경찰관 조사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 형사 말에 따르면 119 구급대원들이 생체신호를 체크하고 집이 어딘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대답을 하면서 주변 행인과 구급대원, 경찰에게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욕설이 나온 뒤 기류가 이상하다 생각되어 구급대원이 바디캠을 켰다고 합니다. 담당 형사가 보여준 바디캠 영상에는 구급대원 시점으로 저와 경찰 구급대원이 서있는 모습이 찍혀있었고 제가 구급대원을 손으로 한 번 밀치고 손을 들어 휘두르는 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형사에 의하면 제가 구급대원을 손으로 밀치고 귀쪽 부분을 가격했다고 합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유치장에서 하루를 지낸 후에 다음날 아침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행범 체포 이후부터 기억이 드문드문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전 기억은 없어서 기억에 없다고 진술했고 형사가 바디캠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디캠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본 뒤에 잘못을 한 것을 느껴서 죄송하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온 뒤 즉시 소방서에 전화를 하여 사죄를 하고 싶다고 하니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오후까지 연락이 없어서 직접 소방서를 방문하여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분을 만나려고 했으나 담당 구급대원분의 근무장소가 다르고 근무스케쥴이 맞지 않아 뵙지는 못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근무장소와 근무일정을 파악하여 명일 찾아 뵈려고 합니다. 이상이 현재의 진행상황입니다. 경찰조사 마친 후 검찰에 사건 송치 전입니다. 담당 형사가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입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방기본법 위반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 벌금형, 기소유예 3가지의 처벌이 내려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려면 어떤 조치 들을 해야 할까요? 현재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형량은 어떻게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