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고소인)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구형을 얼마를 하든 공소를 유지하든 하는 부분은 관련이 없고 판사님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니
합의를 하시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고 고소 취하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소 취소 역시 1심 판결 전까지는 할 수 있으니 합의하시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