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중 합의시 검사가 공소기각후 구형하나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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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중 합의시 검사가 공소기각후 구형하나요??

예를들어 반의사불벌죄2개랑. 친고죄1 개를 저질러서 공판중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공판검사는 수사검사가 정해준 구형량을 수정할거같은데요 이경우 1. 반의사불벌죄 2개에 대해 공소기각을 하고 나머지 1개에 대해서만 구형하나요?? 2. 죄 3개에 대해서 공소유지하돼. 구형량만 수정하나요?? 3. 합의 여부 신경안쓰고 원래대로 구형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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