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입니다 1심 때의 변호사를 그대로 선임할 수 있나요? 다른 변호사를 재선임 해야 하나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면 1심 변호사와 같은 회사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순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