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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동의없이 저를 촬영한 사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제 얼굴까지만 찍혔고 불법촬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진도 아니었던지라 형사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상권 침해로 민사 소송을 걸려고 했는데 촬영 만으론 고소가 어렵고 상업적 이용이나 유포 정황이 있어야 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도 상대방 쪽에서 자신은 배포한 적이 없고 찍기만 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주위에서도 어차피 얼굴 사진으로는 손해배상도 얼마 안 나온다고 삭제 요청만 하고 잊어버리라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정말 촬영하고 소지한 것 만으론 고소가 힘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