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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통신매체음란죄 피해자로, 이 사건의 피해자가 10명 이상이고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항소하였고 지금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상황인데 터무니없는 합의금(30만원)을 제시하기에 합의에 응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응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받은 피해(개인정보 모두 노출)와 겪고있는 불안감에 위로가 되는 금액도 아닐뿐더러 충분하고 합리적인 보상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장난하는건가 싶었지만 피해자가 많아서 제시할수있는금액이 이게 최대이다, 이금액에 합의한사람도 많다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는상황입니다. 저는 이 금액이면 합의를 안하고 싶은데 제가 궁금한건 제가 합의를 하지 않아도 다른 피해자들이 합의했으면 감형에 영향이 있나요?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감형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