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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문제입니다.

현재 할머니는 증조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부지(집+밭)에 살고 있고 증조할아버지는 유산정리를 하지못한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지는 대략 6년이됬고 과거에도 이 땅 상속문제로 자식들간의 논쟁이 있었으나 할머니의 동의가 없어 팔지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3자를 통해 땅이 팔린걸 알게되었습니다. 자식들의 전체가 다 동의하여 유산정리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할머니동의없이 ,아무 연락없이 독단적으로 땅을 팔 을 팔았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땅은 3필지로 나눠지있고 그 중에 1필지(집)는 거주용으로 할머니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땅에 대해서도 지분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23년 4월 13일 작성됨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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