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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 안에서 걸어가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에어팟 양쪽 유닛을 떨어뜨렸습니다. 없어진걸 바로 알아차린 후 그 방향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그새 없어져버린 후 였습니다. 근데 그걸 각각 한쪽씩 2명(서로 모르는 사람) 이 가져가는것을 cctv로 확인했고, 도난신고 후 현재 경찰이 그 두명을 수사중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받았던 에어팟이라 정신적 피해도 크고, 신고과정에서 제 시간과 돈을 소비하게 됐습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해져서 새 에어팟을 구매하였구요. 피해 금액은 기존 에어팟 (35만원 가량) 새 에어팟 (36만원)입니다. 만약 잡게된다면 사과를 받고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데 인당 50~60만원 정도 합의금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징역1년이하, 벌금 3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저는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