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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가정의 아이 아빠입니다 이혼 후 초등학생 아이를 혼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기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 선생님과 통화를 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을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중 있지도 않은 일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였더라고요 아이가 1살 때 이혼하여 친권 양육권을 이혼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아이를 키워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이 엄마가 선생님한테는 아이 아빠(저)가 작년에 이틀을 아이를 보고 힘들다고 아이 엄마한테 아이를 맡겨 놓고 보고 있지 않다가 이번년도부터 아이를 보기 시작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이엄마가 이런 거짓말을 여러번 하였습니다 그저 자기 지인들한테만 해서 뒤에서 제 험담을 하는거라 신경을 쓰지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로 저와 관련이 있는 분한테 까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니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될것같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아이 엄마가 선생님한테 한 거짓말을 가지고 제가 고소를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