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이면 무고죄 성립이나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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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이면 무고죄 성립이나요?

고소 진행했었는데 불송치 결정 받았습니다. 불송치 결정서 살펴보니 범죄인정 안되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 되었는데 만약 무고죄로 고소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찾아보니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송치면 무고죄 방어는 어렵지 않다고 들었는데 범죄혐의가 인정 안된다는 이유의 불송치 결정이면 전부 무고죄에 해당 하는 건가요? 상대방이 저한테 한 행위는 실제 있었던 일이며 거짓진술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했는데 왜 송치 된다는 문자가 안올까요? 이의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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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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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불송치나 무혐의처분이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상대방이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가 된 것인지,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므로 무혐의가 된 것인지에 따라 무고죄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다시 송치문자가 오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는 추후 별도로 진행상황을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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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단순히 불송치결정으로 인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는 주로 수사기관에서 먼저 인지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많고 대다수의 고소사건 무고죄는 무혐의 나옵니다. 2. 조금 기다리시면 송치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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