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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했었는데 불송치 결정 받았습니다. 불송치 결정서 살펴보니 범죄인정 안되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 되었는데 만약 무고죄로 고소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찾아보니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송치면 무고죄 방어는 어렵지 않다고 들었는데 범죄혐의가 인정 안된다는 이유의 불송치 결정이면 전부 무고죄에 해당 하는 건가요? 상대방이 저한테 한 행위는 실제 있었던 일이며 거짓진술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했는데 왜 송치 된다는 문자가 안올까요? 이의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