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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오피 단속에 걸렸습니다.

일단 어제 저녁 술한후 오피를 가게 됬고 나오는 중에 문에서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아니리고 했지만 상대가 인정 했고 저도 어쩔수 없이 인정 했습니다 우선 진술서 작성하고 있는데 콘돔을 찾더니 변기에 버렸다고 했고 진술서 작성하고 후회 하고 반성한다는 말쓰라고 해서 진술서에 같이 적었습니디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는데 조사 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써서 가는게 좋을까요? 초범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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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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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수위가 상승하게 되면서 성매매 역시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더 이상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선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선처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처벌자료를 작성하는 것이고, 변호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변론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검찰에는 이러한 양측 자료들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거쳐 선처, 기소 등 구체적 처분의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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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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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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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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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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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가 인정을 한 것이라면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하고 경찰에 반성문 정도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도 줄곧 나오는데, 필요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안전하게 노릴 수도 있습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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