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피해를 당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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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피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당시에 가해자가 몰카를 찍는지 인지하지 못했고 가해자가 다른 곳에서 찍다가 잡혔는데 핸드폰 포렌식 하다가 공공 개방 화장실에서 찍은게 나와 씨씨티비 대조했는데 제가 그 화장실있는 건물 직원이여서 피해자로 특정되었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 이런일을 당해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가해자는 여장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영상을 찍었고 초범은 아니라고하고 저말고 특정된 피해자분이 한분이 더 계시다고합니다. 형사분이 인적사항 적어가셨고 진술서를 작성하러 며칠후에 경찰서로 와달라고 연락받았습니다 1. 이미 수사 진행 중인데 제가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가해자를 처벌할수있나요?? 2. 진술서 작성할때 뭐라고 해야 가해자에게 불리할까요? 어떤 조치를 해야 가해자가 쎈 처벌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따로 할수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이있을까요?? 4. 제가 만약에 합의를 안하고 다른 피해자분이 합의를 한다면 가해자 형량에 영향이 있을까요? 5. 다른분이 합의를 한다면 저도 합의를 하려는 생각은 있는데 괘씸해서 최대한 받을수있을만큼 받고싶은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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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상대방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경찰조사 때 촬영물이 의뢰인님이 모르는 상황에서 동의없이 촬영됐다는 것을 강조하여 진술하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정하고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합의 여부와 합의금은 개별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절차 진행과 합의금 협의를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임비용을 제하고도 유리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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