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대자전거 12대중과실적용여부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

자전거대자전거 12대중과실적용여부

■자전거대자전거 <일시, 장소> -4.2일(일) 자전거전용도로 -가해자(남) 로드자전거, 완전무보험, 직장인, 50세 전후 추정 -피해자(여자친구) 따릉이, 30세, 1인 자영업, 현재상태로 2달이상 운영불가 -목격자(저), 따릉이 <상황> 피해자는 노인자전거를 옆으로 비켜가고 있었음(노인자전거는 80%이상 도로를 피해있음) 가해자는 앞에 노인자전거와 이를 비켜가는 피해자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추월시도 맞은편에 자전거 무리가 오고 있었으므로 다시 피해자쪽으로 무리하게 접근, 충돌 <피해> -가해자 아무피해없음 -피해자 발등골절2개, 전치6주, 타박상, 어지러움 지속, 허리통증 지속 MRI촬영 예정 <처리> 전화번호 받음 교통사고접수 상해진단서 제출 충돌당시 CCTV는 없지만 가해자가 피해자 뒤에서 자전거운행하는 CCTV는 경찰이확보 가해자 사과 한마디없음. 사고당시 대인불가 통보받음.(일배책, 지역보험, 운전자보험 없음) <질문> 1. 가해자 끼어들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적용여부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고 피해자,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적용이 안된다는데 맞는건지) 2.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저희는 형사600, 민사1000생각) 3. 사고당시 119와 경찰왔었는데 가해자는 전화번호 줬으니 간다하고 가고 없었습니다.(계속 피해자과실 주장으로 시비를 걸음) 그때 출동했던 경찰들 진술을 증거로 할수 있는지 4. 경찰이 일반과실 적용한것을 검사가 중과실 적용해서 기소 가능한지(경찰이 빨리 민형사 합의하고 종결지으려는 느낌입니다.) 5. 향후 해야할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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