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기일이 다가오는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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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기일이 다가오는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올 5월 전세 만기 시점이 다가오는데 직접적인 해결책은 없고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이사의지를 표명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세입자를 구하려는 의지는 크지 않아보였습니다. 현재는 전세 시세가 내려서 저희 보증금보다 가격을 낮춰서 세입자를 구해야 함에도 가격은 고수하고 있으며, 가격 문제가 아니라 집이 문제라고 하며 수리하고 다시 내놓겠다는 안을 제시하였는데 만기 시점이 도래하여 수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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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전세 종료 시까지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수리하여 집을 내놓거나 신규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주겠다는 내용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볼 수는 있지만 임차인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보증금을 돌려 받는 데 유리한 지 판단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3.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계약 만료시까지 보증금 지급 요구와 기타 손해배상 등에 대해 미리 고지하여 법적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구체적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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