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일시적인)부작용이 생겨서 한동안 모델, 방송활동을 못했습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일시적인)부작용이 생겨서 한동안 모델, 방송활동을 못했습니다.

붓기가 있다는 부작용을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담시 내일모래 촬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술동의서도 쓰지않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제가 방송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있었습니다. 작년 방송 소득금액은 1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프리랜서라 매달 다르지만 못벌었때는 한달에 천만원이였습니다. 시술 부작용으로 인해 얼굴이 심하게 붓고 통증이 있어서 약 한달정도 방송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저를 시술했던 선생님, 상담했던 실장님은 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일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시도를 하였고 그 사건으로 인해 방송에서도 영구제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달 일을 못한것만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 붓기 사진이 있으며 타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도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0
#방송
#배상
#병원
#부작용
#사진
#선생님
#자살
#촬영
#프리랜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민경 변호사 이미지
윈앤파트너스
김민경 변호사
크리에이터
명쾌한
크리에이터
명쾌한
소송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맞춤형 정답을 찾아드립니다.
상담 예약
소송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맞춤형 정답을 찾아드립니다.
시술 전 어떠한 부작용, 가능성이 작은 부작용이라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입니다. 또한 상대가 의뢰인님이 방송일을 하고 있고, 몇일 후 촬영이 있다고도 말씀하셨다면 의료진은 이에 대한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소견서, 붓기 사진이 있다면 더 입증이 수월하므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사무소 혜민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