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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기가 있다는 부작용을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담시 내일모래 촬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술동의서도 쓰지않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제가 방송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있었습니다. 작년 방송 소득금액은 1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프리랜서라 매달 다르지만 못벌었때는 한달에 천만원이였습니다. 시술 부작용으로 인해 얼굴이 심하게 붓고 통증이 있어서 약 한달정도 방송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저를 시술했던 선생님, 상담했던 실장님은 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일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시도를 하였고 그 사건으로 인해 방송에서도 영구제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달 일을 못한것만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 붓기 사진이 있으며 타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