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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무단점유하면 점유이탈횡령죄인가요

2천만원을 지인에게 빌리면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렸고 우리차(K)를 담보로 맏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가 없으면 일을 보러 움직일 수 없으니 돈 빌려준 상대가 중형차(C)를 저에게 빌려주며 타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상환기일을 넘기자 상대방은 1달 넘으면 차를 넘기라고 해서 저는 급하게 캐피탈 대출을 받아서 29일째에 요구액 2천5백만원을 갚았습니다. 이때 2천5백만원 갚으면 K차량 문제는 정리된거로 하고 K차를 가져오겠다더니 월요일, 일주일, 이주일, 계속 갑니다. 그동안에 저는 상대의 C차를 허가받고 이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C차주가 K차를 가져오지도 않고 다른차로 찾아와서는 공사계약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차를 가져와서 협의하자고 했더니 계약부터 하자면서 자신만 아는 주차장에 우리 K차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자기차(C)를 안 찾아가고 우리 K차를 돌려주지도 않고 하세월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상대를 어떻게 고소하고 처벌을 구해야 하나요?

2023년 4월 11일 작성됨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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