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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2년 계약으로 살다가 이직으로 인해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23.02.02 계약 만료 전이지만 이직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했기에 모든 짐들을 비우고 집주인에게 이야기 한 후 집을 나왔습니다. 2023.02.04 계약 만기 되었으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돈을 주지못하고 늦어도 2월중에 주겠다하여 믿고 기다렸습니다. 2023.03.14 3월달이 되어도 돈을 갚는다는 소식은 없어서 늦었지만 부랴부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였고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3.03.24 주택도시 보증공사 대전센터에 보증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 때 집에 다른사람이 있으면 곤란해진다고 가능하면 비밀번호를 바꾸라해서 바꿨습니다. 다만 당일 오후 집주인이 집을 보러 가서 연락이 와 비밀번호를 바로 알려줬습니다. 2023.03.28 보증이행청구 변제 결정이 나서 4.11에 보증이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2023.03.31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2023.04.03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을 해서 갚은 것이라 등기 해제를 급히 요청하여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하였고 4월7일 등기소에 도달 하였습니다. 저도 제 돈 써가며 제 시간 써가며 등기 보내고 전자소송 한건데 그 돈을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 너무 스트레스 받고 반응이 괘씸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응을 해보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1. 보증금은 돌려받았는데 장기수선 충당금과 함께 지연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집은 비웠는데 만기인 2월4일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된 3월 14일부터 해야하나요? 2. 1번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연이자는 5%와 12%중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도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3. 중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요청으로 인해 비밀번호를 바꾼게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