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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성립 여부 및 양형 관련

저는 현재 만 18세(20세)이며, 전과는 없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볼링장에 방문하였는데, 저와 트러블이 있었고 그 이후로 모든 연락을 하지 않고 일명 ‘잠수’를 탄 다른 친구(‘신고인’으로 표현하겠습니다)가 있었습니다. 한 동안 신고인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다가, 친구 중 한 명이 이를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신고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난 저는 지하에 주차된 자차에서 칼이 담긴 불투명한 검정 상자를 바로 가져왔으나, 친구들에 의해 제지 당하였습니다. 신고인에 다가가다가 친구들로부터 신고인과 약 3~4m 거리에서 제압당했으므로, 대해 어떠한 대화나 욕설, 신체 접속 등을 가한 적은 없습니다. 칼 또한 해당 박스에서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신고인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 약 3분 가량 혼자 앉아있다 친구들이나 신고인이 보이지 않자 그 자리를 떴습니다. 이에 신고인은 112 긴급 신고를 하여 신고인은 해당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친구들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저는 해당 파출소에 방문하여 임의동행으로서 진술서 작성한 후,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방문하여 조사 일정 조율된 상태입니다. 충동조절장애(분노조절장애) 진단 받은 이력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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