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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글 남깁니다 번개장터라는 어플을 통해 인형을 판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매자분이 이미 같은 인형을 판매하고 계시기에 저한테 사가시는 이유를 여쭤보았고 재판매하실 생각 없이 그저 가지고 있는 인형을 비싸게 사서 그 손해를 메꾸려고 판매하시는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이 되면 거래 안하셔도 된다는 말까지 하셔서 재판매를 안하실거라고 믿고 거래를 진행했구요 거래완료된 후 우연히 그 구매자분이 판매하던 인형의 사진이 제 인형의 사진으로 바뀜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로부터 사가신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판매중이셨어요 눈썰미가 좋은 편이라 제가 보낸 인형임을 사진상으로 알게 되었구요 혹여나 오해일수도 있고 정황을 여쭤보고 싶어서 메시지를 통해 1차적으로 연락을 남겼는데 읽기만 하시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답장을 원했기에 2차적으로 후기를 남겨 제 의사를 표했습니다 후기글 웬만하면 후기 잘 안남기는데 속상하여서 후기 남깁니다... 제상점에서 농담곰세트를 하자가 있어 내려서 판매하였고 이미 똑같은 농담곰세트를 플미붙여서 판매하시딜래 재판매하실거면 거래안하고싶다고 하였는데 재판매하지않고 실사용할것이다 하자있는상품을 다시 되팔수없다하셔놓고는 제가판매한가격보다 플미를 붙여서 재판매하셨슺니다 심지어 개봉품인데 미개봉이라고 속여늏고 판매하시더라고요 보고 어이가 없어 말씀드렸더니 사과는 커녕 답이 없으시네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나는 최악의 거래였습니다 <글과 함께 거래한 톡을 사진첨부해서 게시했습니다> 그제서야 답장을 하셨는데 절 고소하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추측으로 남긴 후기로 인해 앞으로 볼 금전적 피해까지 배상을 요구하시겠다고 하셨고 신경정신과 진료를 통해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전 구매자분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피해를 끼치려는 의도 없이 제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에서 느낀 불편을 후기로 남겼을 뿐인데 이것도 고소성립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