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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회수 사기죄 입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월 21일 '아이디팜' 이라는 중계 사이트를 통하여 메이플스토리 계정을 4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계정을 이용한지 1달도 안되서 3월 16일 갑자기 계정을 회수 당했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휴대폰은 수신정지 상태이고 더치트 라는 사이트로 검색을 해보니 저와 같은 피해자(같은 계정을 구매하고 회수당함)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단기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악의적인 계정 회수로 피해를 봤고 사기를 당했다 라는 명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첫번째로는 아이디팜 이라는 중계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를 진행 했기 때문에 계좌 입금 내역이 직접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기 힘들고 두번째로는 계정을 제가 약 1달 이라는 기간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계정을 구매후 즉시 회수당함)과는 다르게 사기죄에 대한 입증이 힘들다. 세번째로는 계정을 구매하면서 개인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부분에서도 제가 법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을수 있다고 고소장 접수를 반려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사기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려권고를 받아 고소장을 반려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피고소인은 다른 피해자(2명)에게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어느지역 경찰서 인지는 2명 모두 알고있음)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는 1. 아이디팜 (전자계약서-계정매매계약서(피고소인의 서명 및 계좌+주소)) 2. 거래 당시 카카오톡 대화 3. 아이디팜 입금내역서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고소장이 반려된 시점에서 어느정도는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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