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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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말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지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하여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전세 연장을 한 뒤 집을 내 놓았습니다 3월경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났고 4월 10일 오전에 이사하고, 같은날 오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보증금을 이사할 당시 일부 받았고 나머지는 오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기다렸지만 한참 연락이 안되더니 저녁에 법원에서 사건압류되어 이체가 되지 않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차용증 및 공증을 받고 한달 안에 나머지 잔금을 나눠서 어떻게든 준다고 우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구요 여기서 저는 궁금한게 전세 보증금 잔금으로 차용증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전세 반환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향후 법적 문제가 일어났을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선택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출신고는 하지 않았고, 임차권등기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